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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 성인 남성과 '조혼'시킨 호주 아버지 유죄 판결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4-01 15:34 송고
서울 YWCA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장교동 한빛광장에서 여성폭력과 조혼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4.6.30/뉴스1 © News1
서울 YWCA 관계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장교동 한빛광장에서 여성폭력과 조혼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14.6.30/뉴스1 © News1


호주에서 한 아버지가 이슬람 문화권의 조혼 풍습에 따라 자신의 12세 딸을 성인 남성과 결혼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아버지는 이날 시드니의 다우닝센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불법적으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으라고 주선하고 종용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딸이 혼외정사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싶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을 맡은 데보라 스위니 판사에 따르면 이 부친은 학생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한 26세 레바논 남성에게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 주며 결혼을 허락했고 지난해 시드니 교외 자택에서 이슬람식 결혼식을 올렸다.

첫날밤 딸은 자신의 아버지 허락하에 레바논 남성과 호텔로 들어갔다고 스위니 담당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전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딸은 호텔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 다음 주말에도 아버지의 집에서 두차례 이상 레바논 남성과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딸은 이후 임신했으나 유산했다.

아버지는 딸과 레바논 남성에게 피임약이나 콘돔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그러한 피임법에 대해 종교적 가르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고 스위니 판사는 전했다.

이 아버지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다음달 형을 선고 받을 예정이다.

딸은 당국의 보호하에 있으며 레바논 남성은 지난달 아동학대 혐의로 7년형을 받고 수감중이다.

호주에서는 성인이 14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지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범죄로 처벌받는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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