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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 옆 호텔 불법 적발땐 '원스트라이크아웃'

與 교문위-문체부 당정협의…'원스트라이크아웃' 조항 넣은 관광진흥법 4월 처리 재확인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김일창 기자 | 2015-04-01 12:04 송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과 캠핑장 안전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5.4.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4월 임시국회 주요법안과 캠핑장 안전대책 등이 논의됐다. 2015.4.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1일 이른바 '학교 옆 관광호텔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이 밝혔다.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핵심으로 꼽고 있는 이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재벌특혜법"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고, 학생·학부모들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학교 인근 50m 이상에서만 호텔 건립을 허용하고 해당 숙박시설이 유해시설 운영 등 불법을 한번이라도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을 넣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학교 인근 호텔이 '숙박'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특급 객실을 100실 이상 두도록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다만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 법안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질책을 쏟아내며 설득·홍보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3일 여야가 '관광진흥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으나 법안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새누리당은 야당에 여야 합의 이행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합의정신을 어기고 딴지를 걸고 있다는 데 대한 성토가 많았다"며 "법안 처리를 위해 더 야당을 설득하겠다.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켜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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