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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생 4억 2천, 교사 7억 6천...세월호 배·보상 절차 착수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2015-04-01 10:24 송고 | 2015-04-01 15:59 최종수정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이르면 5월말부터 세월호 피해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3월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5말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3.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특별법에서 정한 배·보상 절차에 따라 인적 손해와 유류오염·화물 손해에 대한 배상금과 진도군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배·보상 선정기준운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000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약 7억 60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총 13개 기관에서 조성한 국민성금 1,288억원을 포함한 위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해수부는 1인당 위로금을 3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는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 원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배상금과 지원금, 보험금을 합하면 단원고 학생은 총 8억 2000만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또한 1인당 8000만원의 교직원 단체 보험에 가입돼 있어 총 수령액이 11억 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자료=해양수산부© News1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는 해수부가 1일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 등을 통해 신청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해양수산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보상금 지급에 따른 소요 재원은 인적손해 배상금  약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 손해 배상금 100억 원 이상등 약 1,4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5년도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한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보상금은 추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지급된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은 국가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게 되며, 선사·유병언 일가 등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정부는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또는 배·보상 지원단(인명 : 044-200-6271~4, 유류 : 6283~4, 화물 : 6281~2, 어업인 : 6285~6)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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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 추진일정/자료=해양수산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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