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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협력업체 대표 구속

베트남 공사 협력업체 2곳 통해 비자금 20억원 조성한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4-01 01:08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입찰방해 혐의로 협력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를 31일 구속했다.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박모(52·구속) 전 포스코건설 상무와 공모해 베트남 공사 관련 협력업체 S사와 W사 2곳을 통해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상무는 포스코건설이 흥우산업 대표 이모(60)씨로부터 비자금 100억여원을 전달 받아 이 가운데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전상무를 조사하던 중 장씨와 공모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장씨가 학교 동문 사이로 친분이 있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S사 등을 하청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청탁하고 비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창구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해당 업체 2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회계자료를 통해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장씨가 운영하는 컨설팅업체 I사는 실제로 영업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씨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총풍사건'과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도 등장하는 등 정계에서 마당발로 알려졌다.

비자금 조성의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는 장씨의 구속으로 인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두 갈래로 조성된 비자금이 정 전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보고 장씨와 박 전상무를 상대로 이 돈이 국내로 반입됐는지,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상무는 연결고리"라면서 "중간에 길이 갈라질 수 있지만 끝은 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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