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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도 속은 토익 대리시험…7억 뜯어내

(대구ㆍ경북=뉴스1) 배준수 기자 | 2015-03-31 17:35 송고 | 2015-03-31 18:08 최종수정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인철)는 토익 대리시험을 미끼로 공기업에 취업시켜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대구지역 4년제 사립대학 계약직 사무직원 이모(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답안지 바꿔치기를 통해 토익(TOEIC)과 텝스(TEPS)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 의뢰자를 모집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이후 "대리시험에 실패했다"며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면서 피해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이씨는 공범인 '사장님(60대 추정)'에게 피해자들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겼고, '사장님'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주면 금융감독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공기업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취업준비생과 명문대 출신 계약직 연구원, 대기업 직원 등 9명에게 접근해 7억원을 뜯어냈다.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달리 대포통장이 아닌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으며, 피해자들에게 알선료 수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빌려준 돈의 2~3배에 달하는 취업 알선료를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2013년 1월부터 1년 간 9명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지만, 불법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피해자 7명은 수사기관에 고소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원곤 차장검사는 "이씨는 한 피해자에게 1억원의 취업 알선료를 뜯어내기 위해 344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다가 피해자가 공범을 고소하자 '나도 공범에게 속아 송금했다'며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pen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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