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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주문은 되고…취소·환불은 안되는 '배달앱'

배달앱 "책임없어" 면책조항 두기도

(서울=뉴스1) 김효진 기자 | 2015-03-31 14:50 송고 | 2015-03-31 16:38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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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사각 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 배달앱이 미성년자 이용제한 등과 같은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온 과도한 수수료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배달앱 업체들은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배달의민족'·'배달이오' 등 미성년자 보호규정 없어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7개 업체 중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에 불과하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배달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을 비롯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는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아예 없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실제로 미성년자가 배달앱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유해 음식을 주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달앱이 보내는 '성인광고'가 미성년자에게 발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배달앱들은 해당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 뒀다. 배달앱 7개 업체 모두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A 배달앱 관계자는 "배달앱들은 소비자와 배달음식 업체 간 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기 때문에 책임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배달앱이 광고와 서비스 알선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책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배달음식 원산지 미표시…취소·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

    

배달앱 7개 업체들은 배달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이트에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B 배달앱 관계자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배달업체가 만드는 음식의 원산지 추적까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법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배달앱 서비스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배달앱과 관련해 취소와 환불의 번거로움, 계약 불이행, 책임 회피 등과 같은 소비자 볼만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가 맛이 없다는 리뷰를 올리자 해당 배달업체에서 영업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이중 결제가 됐을 경우 배달앱이 책임을 회피한 경우다.

    

한 때 논란이 됐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 일부지역에서 배달앱 서비스별 가맹점 수수료를 조사한 결과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 요기요는 12.5%, 배달통은 2.5%를 받았다. 배달의민족과 배달통은 가맹점 중간 수수료 외 월 3만~5만원의 광고비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음식 배달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수료는 서비스 질 저하와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배달앱에 관리·감독 책임 부과해야"

    

대부분 배달앱들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C 배달앱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나 미성년자 이용제한 규정 등은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배달업체가 꼼수를 쓸 경우 중개업자로서 책임을 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달앱이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로서 면책조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은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배달앱 시장 규모는 약 1조원, 국내 배달음식 산업 규모가 12조원임을 고려하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달앱들도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는 밝히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미성년자에게 '성인광고' 발송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초 약관 개정을 통해 바로 잡았다"며 "배달앱과 관련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서비스를 수정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도 "배달의민족은 100% 환불센터를 통해 소비자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며 "일부 사례로 인해 전체 배달앱 시장이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관계자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가맹점과 배달앱 서비스, 소비자 모두가 상생해 발전할 수 있는 거래·소비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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