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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정신도 배달 나간 '배달앱'…"취소·환불은 나몰라라"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3-31 11:52 송고 | 2015-03-31 15:18 최종수정
#. A씨는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다. 하지만 배달이 오려면 55분이나 걸린다는 문자를 받고 업체에 취소 전화를 했다. 통화량이 많아 7분후에나 가까스로 통화가 됐지만 이미 음식 조리에 들어가 취소가 안된다는 안내만 받았다.

'배달앱' 서비스의 취소나 환불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제한도 없었다. 표준약관 제정 등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배달365' 등 7개 배달 앱 업체 이용약관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7개 업체 중 배달365,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곳만 이용약관에 취소와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없었다. 특히 배달앱 서비스는 주문은 터치 한번으로 손쉬웠지만 취소는 일반 전화주문보다 복잡한 과정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워 주류 등 청소년 유해음식 주문도 막지 못하고 있었다. 배달의민족·배달이오·배달114·메뉴박스는 미성년자 이용제한 규정이 없었다.

또 조사대상 7개 업체 모두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 본 서비스를 매개로 한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뒀다.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인 배달앱 업체들이 광고와 서비스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런 면책조항엔 문제가 있다고 여성소비자연합은 밝혔다.  

원산지 표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는데 이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메뉴박스'는 앱서비스 배달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도 있었고 '배달의민족'은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된 사례도 발생했다.

다만 조사 대상 7개 배달앱 업체에서 각각 2개 가맹점을 선택해 주문한 음식과 일반 전화를 통한 주문음식을 비교한 결과에서는 음식의 양과 배달 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며 "배달앱과 같은 신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표준약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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