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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아동성폭력범 출소 후에도 7년간 격리 조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5-03-31 11: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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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은 형기를 마친 후 최대 7년간 별도 수용돼 격리조치된다.

법무부는 31일 연쇄살인범·아동성폭력범·상습성폭력범을 형기종료 이후에도 일정기간 특정시설에 수용한 뒤 사회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이 도입됐으나 제도의 미흡점이 발견됨에 따라 대안으로 마련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살인범죄는 총 996건으로 하루 평균 2.6건이 발생했다. 성폭력범죄는 총 2만6919건(하루 평균 73.8건), 그 중 13세 미만 아동성폭력범죄는 1051건(하루 평균 2.9건) 등이다.

법안에 따른 보호수용 대상자는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등으로 한정된다.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단계와 보호수용 집행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소와는 다른 별도의 시설에 수용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수용대상자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됨과 동시에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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