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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다음 돈 돌려줄게" 사기친 변호사 재판에

사무실 경영난에 사건 수임한 것처럼 속여 돈 빌린 후 가로챈 혐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3-31 10:03 송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경영난에 허덕이던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은 사건의 인지대가 필요하다며 1000여만원을 빌리는 등 사기를 벌인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혐의로 변호사 이모(57)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4월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의 사건 인지대 1200만원을 빌려주면 승소 후 갚겠다"고 속여 엄모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6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 경매절차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엄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본인이 언급했던 교통사건을 수임하지 않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받을 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월 금융기관 이자만 1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08년 12월에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2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데 이어 다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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