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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없는 중3'…동네형들과 짜고 아버지 돈 뜯어

중3생, 동네 형들 꾐에 넘어가 절도범인 척 합의금 150만원 받아내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2015-03-31 09:56 송고 | 2015-03-31 14:38 최종수정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학생 3학년 아들의 범행사실을 빌미로 아버지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주모(19)군와 김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군 등은 지난 10일 동네 PC방에서 만난 박모(14)군에게 '우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목걸이를 훔쳐가라'고 제안한 뒤 박군의 범행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빌미로 박군의 아버지 박모(49)씨로부터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주군 등은 아버지 박씨로부터 합의금 150만원을 받으면 그중 3분의 1인 50만원을 주겠다며 박군을 꼬드겼다.

    

또 이들은 박씨가 아들의 일이라면 어떻게든 사건을 덮고 합의를 보려할 것이라는 계산에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군 등의 예상과 달리 박씨는 사건의 전말이 명백히 밝혀지길 원한다며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범행을 꾸민 사실이 들킬까 다급해진 아들은 자신이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주장하며 합의해줄 것을 졸랐고 박씨는 결국 마음을 바꿔 주군 일당에게 150만원을 건넸다.

    

합의금을 받은 주군 일당은 박군에게 약속했던 50만원이 아닌 10만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140만원은 유흥비로 탕진했다.

    

이 과정을 수상히 여긴 강남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문천식(45) 경위는 박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조사 중 박군은 "부모가 용돈을 줄이면서 주변에 돈을 빌려 빚을 지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라 형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박군은 피해자의 아들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됐다.

    

문 경위는 "미성년자가 이런 범행에 끼어드는 것이 안타깝다"며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가정 내 선도와 충분한 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greena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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