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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월 건보료 폭탄' 대책 마련…분할 납부 확대

100인 이상 사업장, 보수 변동 즉시 보험료 변동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김영신 기자 | 2015-03-31 09:49 송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5.3.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를 개선해 '4월 건보료 폭탄'을 방지하기로 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전년도 건보료 정산을 한꺼번에 부과해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를 주는 상황"이라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 보험료액을 최대한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직장건보료의 경우 전년도 소득 증감에 따라 그 차액을 4월에 일괄 정산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3년 연말정산의 경우 1200만명의 직장보험 가입자 중 소득이 증가한 760만명이 추가로 낸 건보료가 1조9천억원에 이른다.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원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보건복지위원회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변동되는 즉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며 "100인 이상 사업장의 보수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고 당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산 보험료에 관해선 분할 납부로 한꺼번에 내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금년은 기존 분할 제도 그대로 시행하면서 3~5월 소득세 분할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6월부터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엔 정산 보험료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신청으로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알렸다.

원 정책위의장은 "내년부터 분할 납부 활성화를 위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12회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며 "신청해야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인 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 그림법인 국민건강증진법 등도 4월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4월 국회에선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영유아보육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꼭 통과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률"이라고 언급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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