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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보선 직전' 송치 5개월 지나서야 김현 소환 논란(종합)

8시간 걸친 검찰 조사…"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손미혜 기자 | 2015-03-30 21:50 송고
세월호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일부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자료사진) © News1 이광호 기자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건 송치 5개월여만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30일 오후 2시부터 김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약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밤 9시27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온 김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 송치된지 5개월여만에 조사를 받게 된 이유와 폭행에 관여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는 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폭행 피해자에게 사과했느냐"라는 일부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김현 의원은 빠른 걸음으로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현 의원은 지난해 9월17일 0시40분쯤 국회 인근 노상에서 대리기사를 부른 후 대기 시간을 놓고 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리기사 이모(53)씨와 말리던 행인 정모(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세월호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취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가려던 길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이 김 의원을 사건 송치 5개월만에 소환해 조사하자 재보선을 앞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은 모두 지난해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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