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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시의회,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추진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 2015-03-30 10:52 송고
일부 시민이 시청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최판술 의원 제공) © News1
일부 시민이 시청역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 (사진=최판술 의원 제공) © News1

서울시의회가 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연구역인 지하철 내에서 흡연욕구를 참았던 흡연자들이 역사 앞에서 바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고려해 간접흡연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다. 

최판술(새정치민주연합·중구1)·김혜련(새정치민주연합·동작2)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7월1일부터 서울 시내 1592개 지하철 출입구의 10m 이내에선 담배를 필 수 없게 된다. 이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과 위촉,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아 금연문화 확산에도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노약자와 청소년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오고가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빈번한 흡연행위가 발생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을 꼭 통과시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시가 지정한 실외 금연구역은 서울, 청계, 광화문 등 금연광장 3개소와, 시 관리 도시공원 22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339개소 등이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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