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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차 600대 세탁해주고 돈 받은 7급 공무원

브로커 청탁 받고 체납내역 4억원 지워…중고차 시장·밀수차 시장서 거래한 듯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2015-03-30 09:28 송고 | 2015-03-30 14:15 최종수정
© News1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압류된 차량 수백대의 기록을 지워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모 구청 7급 공무원 이모(54)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에게 차량 세탁을 청탁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지난 28일 새벽 검거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가량 차량 직권말소 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브로커 A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압류된 자동차 143여대의 체납내역 4억원을 지워준 협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의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가 많아 압류 상태가 되면 이를 해결할 때까지 소유권 이전 및 재판매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세탁해준 압류 차량이 최대 600대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브로커 A씨가 이 차량들을 중고차 시장이나 밀수출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im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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