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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MB사저에 대통령기록 열람장비 설치"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 통해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했다"

(서울=뉴스1) 박소영 기자 | 2015-03-29 18:37 송고 | 2015-03-29 18:42 최종수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 /뉴스1© News1 박지혜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을 집필하면서 온라인으로는 열람할 수 없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있다고 29일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의 시간' 곳곳에는 외교 및 남북관계 등 비밀기록이자 지정기록으로 관리되었을 것으로 유추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언급돼 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비밀을 누설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온라인 열람은 비밀기록과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일반기록물만 가능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 측과 국가기록원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면서 "국가기록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비서진과 주고받은 공문서 목록 및 문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정보부존재'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센터는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이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그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13년 2월 24일 서울 강남구 사저에 대통령기록 온라인 열람 장비를 설치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관련 의혹들을 없애려면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이 제대로 된 답변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전문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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