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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경남기업도…법정관리 후폭풍, 협력업체 피해 '현실화'

동부건설 하도급업체, 공제조합에 324억원 대금 보증 신청
경남기업 협력업체는 공사 중단…빠른 법정관리 인가가 '관건'

(서울=뉴스1) 임해중 기자 | 2015-03-30 19:16 송고 | 2015-03-31 07:23 최종수정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 본사© News1 정회성 기자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남기업 본사© News1 정회성 기자

동부건설에 이어 경남기업까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 협력업체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대금 지급을 요청하는데 원청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회생계획안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못해서다.

일부 하도급업체는 미지급된 대금이 많게는 수억 원이 넘어가자 공사를 중단하거나 건설공제조합에 지급보증 청구를 신청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31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동부건설 협력업체가 지난 27일까지 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청한 건수는 114건, 324억원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신청한 이유는 지난 1월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이후 수개월 째 대금 결제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법정관리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법원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하도급업체가 청구한 대금 역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고 나서 결제할 수 있다.

동부건설의 회생계획을 정하는 채권자 집회는 내달 3일 예정됐다.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을 협의하는데 최소 2달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협력업체들은 빨라도 6월 이후에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동부건설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당장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협력업체는 공제조합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요청하는 길 외에는 자금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아직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남기업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동부건설은 법정관리 신청 1주일 만에 법원 인가가 나면서 영세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포함한 상거래채권(500만원 이하) 중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변제해 줄 수 있었다.

반면 경남기업은 성완종 회장이 자원외교와 관련된 각종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법정관리 인가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법원이 이날 경남기업이 신청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이 업체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소송이나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일도 불가능해졌다.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채권자가 해당 업체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경남기업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대금결제를 어음으로 받았는데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이 이뤄졌다"며 "공사대금 대부분을 받지 못할 수 있고 경남기업 회생계획안도 언제 확정될지 몰라 손 놓고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위기감이 퍼지면서 단양∼가곡간 도로건설 사업에 경남기업과 함께 참여한 협력업체들 일부는 최근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원청기업이 발주한 공사에 매출 대부분을 의존하는 영세업체가 3개월 이상 대금을 받지 못하면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경남기업의 경우 하도급업체 피해를 줄이려면 빠른 시간 안에 법정관리 인가 및 회생계획안 수립을 완료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haezung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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