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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FTA 피해보전사업비 3억200만원 지급

(강진=뉴스1) 김한식 기자 | 2015-03-29 11:11 송고

전남 강진군은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비로 한우를 사육하는 1134농가에 3억200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9400만원과 한우 폐업지원금 1억800만원을 한우 사육농가에 지급함으로써 한우 사육농가들이 경영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6월부터 FTA 피해보전사업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한우 폐업지원사업을 신청 받아 그동안 현지 확인과 지원대상자 선정 심사, 소 개체 검증 등 지원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하고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군은 1134농가가 4132마리의 송아지를 출하해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1억9400만원을 지급했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우송아지를 출하한 농가에 마리당 4만6920원을 기준단가로 지급한 것이다.

한우 폐업지원사업은 한우 암소 한 마리당 88만6000원을 기준으로 28농가, 170마리가 신청했다. 지원대상 농가 가운데 폐업처분을 완료한 21농가에게 사업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7농가에 대해서는 처분사실이 확인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강진원 군수는 "한우 가격이 다소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 등으로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에 지급된 FTA 피해보전금이 한우사육농가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 FTA 폐업지원사업 대상자 중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에서는 올 11월 30일까지 사육하는 모든 소를 처분하고 쇠고기 이력제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h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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