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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기구, 사실상 연장…"실무기구서 반드시 단일안 도출"(종합)

90일 대타협기구 일정 마감…실무기구 활동기간은 여야 원내대표에 위임
실무기구 단일안 합의문에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 포함키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양새롬 기자, 정재민 기자 | 2015-03-27 18:51 송고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5.3.27/뉴스1 © News1 한재호 기자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활동 종료 이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실무기구 구성에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국민대타협기구는 28일로 공식 종료되지만 실무기구에서 미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실무기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와 함께 투트랙으로 가동되며 치열한 수(數)싸움을 펼칠 전망이다.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측은 이날 국민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최종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했는 바,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사항을 논의할 실무기구 구성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안하기로 합의했다. 실무기구 활동 기간 결정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실무기구는 여야와 정부, 노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명으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의 축소 형태다.

실무기구는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과정에서 나온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등을 정리하고 추가 논의를 가진 뒤 그 결과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한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해 국민에게 제시하기로 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당초 야당과 공무원노조 측이 요구했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 합의문에 포함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도출한 뒤 공적연금 강화 관련 사회적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선 별도 논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또한 공무원연금개혁분과위의 논의대로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원칙과 방향성 및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합의문에 기재했다.

노후소득보장분과위 논의와 관련해선 "공적연금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적었다.

국민대타협기구 분과 가운데 유일하게 재정추계 모형에 합의한 재정추계분과위는 "5개 기초율(퇴직률, 사망률, 유유족률, 유족연금선택률, 퇴직연금선택률)과 부부공무원비율에 대한 보정 결과를 반영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추계모형을 공무원연금재정추계의 기본모형으로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결과를 이날 보고했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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