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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 40대 아들이 지른 불에 80대 노모 숨져(종합)

80대 노모 연기 흡입해 병원 이송…끝내 숨져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황라현 기자 | 2015-03-27 09:15 송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며 40대 아들이 지른 불에 80대 노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10분쯤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5분만에 꺼졌다.

이 사고로 윤모(81·여)씨가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윤씨의 아들 문모(49)씨를 방화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문씨는 "어머니가 용돈을 주지 않아 아파트 출입문과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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