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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관 차로 치고 달아난 미 군무원 구속

서울 용산경찰서, T씨 구속…미군, 고용계약 해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3-27 07:27 송고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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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 주한미군 군무원 T(30)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지난달 22일 밤 10시32분쯤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교통경찰관 서모(39) 경사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T씨 차량 동승자인 A(27·여)씨 진술 등을 바탕으로 T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

    

경찰은 T씨가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서 경사를 차량으로 고의로 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로 T씨를 구속하게 됐다.

    

T씨는 범행 당시 미군 군무원(초청계약자) 신분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다.

    

하지만 사건 이후 T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일 미군 측은 T씨에 대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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