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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31일 하루 임시회 개최…교통公 법인세 市보증 처리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3-27 07:18 송고

인천시의회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보증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하루 임시회를 연다.

시의회는 황인성 의원 등 12명의 요구에 따라 31일 제223회 임시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894억5287억원에 대한 인천교통공사의 자체 세금납부 방안과 경영개선 방안 등을 심의해 시 납세보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는 시 납세 보증을 통해 6개월 납부유예 기간을 벌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6개월 이후를 대비해 법원에 ‘과세처분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사가 조세심판원에서 질 경우 행정소송으로 가게 된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경우 납부유예기간 종료 이후 매달 1.2% 가산금이 최장 5년 동안 붙는다.

남인천세무서는 법인세 등을 부과 받은 공사가 납부유예를 신청하자 보증료 약 10억원의 보증보험 또는, 인천시 납세액 120% 보증을 조건으로 31일까지 보증서를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22회 임시회에서 시가 상정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을 부결 처리했다.

교통공사의 자구노력이 부족하고 시 조치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데다 법인세 납부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납부유예를 받지 못할 경우 납부기간이 2월28일인 법인세 등은 3월부터 약11억원에 달하는 가산금이 붙는다.

6개월 이후 분납을 시작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6개월 추가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 총 100억원 이상 가산금이 더해질 전망이다.

공사는 납부여력이 없는데다 시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복절차를 밟다가 최종 패소하면 그 기간 만큼 가산금이 늘어난다”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세금 부담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7일 인천시가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했던 인천터미널(감정평가액 5623억원)을 회수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으로 조정한 후 재 감정평가(8682억원)해 롯데에 9000억원에 매각한 것을 조세회피 목적의 부당행위로 판단해 세금을 부과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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