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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署, 아파트 관리사무소서 소란 피운 40대 영장신청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5-03-27 06:58 송고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때린 혐의로 배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기를 책상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직원 이모(61)씨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30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아파트 관리비를 약 3년간 체납해 관리사무소 측이 집 문에 ‘단수 조치한다’는 공고문을 붙여놓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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