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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김영란법' 공포안 재가… 내일 관보 게재

靑 "이석수 특별감찰관 임명안도 재가"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3-26 18:16 송고 | 2015-03-26 18:56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 2015.3.1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法)' 공포안을 재가(裁可)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김영란법'이 재가됐다"며 "내일(27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3일 정부로 이송됐고,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법조계 등 일각에선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를 이유로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 즉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재가로 27일자 관보 게재를 통해 법률 공포가 이뤄지게 됨에 따라, '김영란법'은 일단 현재의 법안 내용대로 1년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4일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안도 '김영란법' 공포안과 함께 재가했다고 민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 감찰관도 27일자로 정식 임명된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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