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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전자파 조례’ 두고 정면충돌...도의장 직권공포(종합)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2015-03-26 17:11 송고 | 2015-03-26 17:1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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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사진 왼쪽) 경기도의회 의장은 최근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재준 의원, 사진 오른쪽)을 26일 오후 직권공포했다.  

전자파 조례는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를 전자파의 유해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전자파 조례가 상위법(전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던 미래창조과학부-도 집행부가 대법원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면서 양측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강 의장은 이날 오후 전자파 조례 직권공포문을 도의회 야외게시판에 부착한 후 브리핑룸에서 직권공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장은 “도 집행부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도의회와 힘을 합쳐야 함에도 중앙중심적 사고와 논리로 도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훼손했고 그 결과 전자파 조례를 공포하지 않았다”며, 직권공포 이유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에서는 재의결된 조례안에 대해 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와 주무부처 장관은 도의회가 재의결해 공포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 의장은 전자파 조례에 대해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차원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자부했다.

조례를 공포하지 않은 도 집행부는 강 의장의 직권공포를 이미 예상했고 기존부터 “조례 내용이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제소 여부는 미래부에서 판단할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의회는 이달 19일 폐회한 제295회 임시회에서 도에서 재의요구한 전자파 조례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112명 중 찬성 81명, 반대 25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한 바 있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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