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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수수료 20%? 당분간 더 높다

영업개시 후 3년간 기존 홈쇼핑 평균 수수료율의 70% 수준까지 가능

(서울=뉴스1) 백진엽 기자 | 2015-03-30 07:00 송고
공영홈쇼핑 승인 조건 중 수수료율 부분.© News1
공영홈쇼핑 승인 조건 중 수수료율 부분.© News1
'TV홈쇼핑 시장의 과도한 유통비용은 영세하고 영업능력이 부족한 중기ㆍ농어민들이 TV홈쇼핑에 입점하는 데 구조적 한계로 작용.'

정부가 제7홈쇼핑인 공영홈쇼핑 설립을 승인하면서 내놓은 승인 취지 중 하나다. 기존 홈쇼핑의 수수료 등이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해 수수료가 저렴한 홈쇼핑을 새로 설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영홈쇼핑의 수수료율을 방송취급고의 20% 수준으로 책정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기존 홈쇼핑들의 평균수수료율이 34~35% 정도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설립 초기 3년동안 이 조건은 유명무실한 조건이 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영홈쇼핑의 수수료율을 20% 수준으로 제한했지만 예외조항을 뒀다. 영업 개시후 3년간은 영업 초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다른 홈쇼핑들의 평균 수수료율의 70% 수준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공영홈쇼핑은 영업 초기 수수료율을 25% 수준까지 올려서 받을 수 있다.

이는 다른 홈쇼핑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백화점(27~28%)의 수수료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6~7%대인 오픈마켓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높다. 다른 홈쇼핑에 비해 저렴할 뿐 중소기업이나 농어민이 입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여기에 공영홈쇼핑은 최초 승인시 납부하는 출연금이 면제된다. 아울러 홈쇼핑업체들이 전년도 영업이익의 13% 정도를 내는 방송발전기금도 최소화한다는 정책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농어민을 위해 설립한다고 했지만, 세부 승인 조건을 살펴보면 그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하는 듯한 조항이 많다"며 "수수료율도 영업개시후 3년동안만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경영환경 등에 따라 20%로 낮출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오픈마켓을 공격하는 이유로 공영홈쇼핑 출범과 조건 완화를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중소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오픈마켓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영홈쇼핑같은 유통채널이 필요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승인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는 추측이다.

다른 관계자는 "지난 27일 중기중앙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에서 오픈마켓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유통채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중소기업의 불만을 대변함과 동시에 공영홈쇼핑의 명분을 쌓으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다.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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