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6일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5일 오후 10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며 관광객이 투숙하면 성매매를 유도한 뒤 이에 응할 경우 성매매 여성을 안내해 성매매를 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성매매 대금으로 3만원을 받았으며, 이를 성매매 여성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밤에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느냐”고 접근한 뒤 “3만원이면 잘 아는 여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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