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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지 비관'…주택가서 홧김에 불지른 60대 구속

서울 도봉경찰서, 상가 1층 천막·자동차·건물 외벽 등 6차례 방화한 혐의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5-03-26 11:50 송고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News1
서울 도봉경찰서 제공.© News1

서울 도봉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정모(6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전 3시35분쯤부터 22분간 도봉구 도당로 일대에서 6차례에 걸쳐 상가 1층 천막, 자동차, 건물 외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다.

    

정씨는 종이박스를 찢고 돗자리, 대나무 발 등을 얹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가 없이 찜질방 등에서 지내거나 노숙을 해오던 정씨는 범행 당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방학동 인근 슈퍼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정씨를 범행 하루 만에 검거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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