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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시대 단연 돋보이는 IRP..은행들도 유치에 사활

기존 한도 4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운용수익률까지 덤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5-03-26 15:38 송고 | 2015-03-27 09:20 최종수정
시중은행들이 개인퇴직연금(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이고 있다. © News1
시중은행들이 개인퇴직연금(IRP)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을 펼이고 있다. © News1

시중은행들도 개인퇴직연금계좌(IRP) 시장을 정조준했다. 1년 최대 300만원까지 기존 연금저축과 별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다 보니 기준금리가 사상최초 1%대로 떨어지면서 빠져나간 예금 고객을 붙잡기 안성맞춤이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하나·외환은행 등 7개 주요 시중은행은 지난해 총 5조3762억원의 IRP 적립금(원리금+비원리금보장형)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4조6172억원에 비해 759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IRP 적립금이 불어나고 있는 것은 IRP 상품이 저금리 상황에서 2~3%대의 비교적 높은 수익률에 세제혜택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예·적금 상품 금리가 일제히 1%대로 떨어지면서 IRP 상품을 찾는 고객들이 더 늘어났다.

IRP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를 통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 상품이다. 직장인이 노후 대비 자금을 스스로 적립하거나,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적립한 다음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IRP는 지난해부터 '세(稅)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금 공제 한도(연금저축 포함)가 400만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부터는 여기에 300만원이 추가돼 총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지원된다.  700만원을 IRP에 넣어둘 경우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92만4000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이 퇴직급여 또는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계좌로 퇴직금을 납입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이연돼 전 퇴직금 전액이 IRP로 입금되는 세제혜택도 있다.

또 IRP는 일반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좋다. 7개 은행의 지난해 수익률(원리금보장형)은 3.0~3.5% 수준이었으며, 외환은행의 수익률이 3.5%로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 1.75%가 적용된 지금도 2.5% 이상을 유지한다.

IRP가 인기를 얻으면서 IRP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의 쟁탈전도 뜨거워졌다. 퇴직연금 IRP 계좌를 유치할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를 챙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 거래 고객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각 영업지점에 목표 IRP 수량을 제시하는 등 IRP 고객을 확충할 것을 독려했다. 또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고객 쟁탈전에 나서기도 했다. 농협은행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서비스 등 차별화된 혜택을 선보였으며 외환은행은 IRP 상품 홍보를 위해 영업부 직원들이 가두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행원은 "본사로부터 IRP 할당량이 떨어져서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다"며 "미리 알고 상담을 오는 고객도 많지만 돈 맡길 곳을 찾던 중 은행원의 권유로 가입을 결심하는 고객도 많아 IRP 가입건 때문에 야근을 하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금리로 예금 고객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IRP"라며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IRP가 장기 상품인 만큼 오랜 거래를 통해 다른 거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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