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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도운 세무사, 알고도 방치한 국세청…1000억 날렸다"

감사원, 국세청 '성실신고 확인제' 가산세 미부과 등도 적발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5-03-26 09:40 송고
감사원 전경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각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세금 탈루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도운 혐의가 있는 세무대리인(세무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26일 공개한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 국세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종결한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사항 가운데 총 74건에서 납세자가 증빙서류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등 1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등에선 이 가운데 36건(49%)에 대해서만 세무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징계를 요구했고, 나머지 38건(51%)에 대해선 부실기장 등 성실의무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데도 조사나 징계요구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세무대리인이 증빙만 제대로 확인해 세무신고를 해도 연간 1014억원 이상의 세수(稅收) 증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지방 국세청장들에게 "세무사 A씨 등 38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통보 및 주의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지난 2012년 도입한 '성실신고 확인제도'(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 등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토록 하는 제도)와 관련해 그 운용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4610명 가운데 65명에게 가산세 총 2억3490여만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13년 6월1일 이후 신고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83명 중에선 21명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2013년 6월30일)을 넘겨 제출했는데도 총 2억3730여만원의 세액을 잘못 공제해준 사실이 있었다.

이외에도 2012년 소득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1300명 가운데 161명은 사업소득 금액을 과소 신고해 공제 받은 세액 1억4720여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관할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 등에선 이를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임환수 국세청장에게 각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부당감면 세액 등을 징수토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해 모두 2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세청(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 포함)을 상대로 작년 11~12월 실시됐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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