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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상습 승차거부 개인택시 면허취소

택시기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5-03-26 06:00 송고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 1가 대로변에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택시 승차거부와 합승, 주ㆍ정차 위반 등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승차거부, 요금흥정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주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웠고 미터기 사용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을 일삼았다.

이렇게 받은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 전력이 있다.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 취소로 이씨는 7000만원 안팎의 면허거래 가격과 차량 가격 등 9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서울시는 향후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해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택시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숙지사항 등을 알리는 택시사업자 교육도 진행한다.
 
양완수 시 택시물류과장은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택시 사업자는 퇴출을 원칙으로 강도 높게 단속 및 관리 감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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