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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여성 공무원이 동료들 상대로 고리대금…수억 챙긴 후 잠적

30년 성실히 근무…동료들 의심없이 투자권유에 혹해
피해자들 행방몰라 '발 동동'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박응진 기자 | 2015-03-25 17:22 송고
2015.03.20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2015.03.20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고참 법원 공무원이 수십여명의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고리대금 행각을 벌이다가 수억원의 사채금을 들고 잠적해 피해자들이 속앓이하고 있다.
25일 재경지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원 공무원으로 30여년간 근무했던 50대 여성 A씨는 동료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고액의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채놀이한 뒤 수억원의 현금을 받아 챙겨 잠적했다.

이 여성은 퇴직을 앞두고 잠적한 뒤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공무원들은 아직도 이 여성의 행방을 모르는 등 피해 구제가 난항에 부딪힌 실정이다.

돈을 떼인 피해자들 중 일부는 돈을 받았으나 대다수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며 애태우고 있다.
A씨는 오랜 시간 다수 지방법원의 직원들을 상대로 꼬박꼬박 고액이자를 지급해 신뢰를 쌓았고, 소문을 듣고 A씨에게 돈을 맡긴 공무원들이 수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원의 한 직원은 "피해자들 중에는 젊은 여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결혼자금으로 투자했다가 날린 직원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고위 법관 부속실에 오래 근무하면서 주변과 친화력이 좋은 다정다감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평상시 고구마나 음료수 등 간식을 법관과 직원들에게 베풀면서 인맥을 다지고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평소 보여준 온화한 성품 때문에 아직까지도 A씨가 범행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직원들이 상당수다.

피해자들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찾아가 하소연하고 있으나, 법원은 "외부로 알려지면 직원들의 사기가 추락한다"며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경찰에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아 수사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이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면직 처리했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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