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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드 이용한도 조회했더니 신용조회 통지..고객 당황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송기영 기자 | 2015-03-24 20:23 송고 | 2015-03-25 07:16 최종수정
한 전업계 카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자신의 이용한도를 조회할때 신청하지 않은 신용조회 사실이 갑자기 고지되는 바람에 당황하는 일이 생겼다. 고의가 아닌 전산시스템 조작 착오로 밝혀지고 시정됐지만 고객불안을 없애기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한 전업계 카드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자신의 카드이용 한도를 조회할 경우, 개인신용조회회사(CB사)로부터 '신용조회가 시도됐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은 일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조회란 CB사가 평가한 고객의 신용 정보를 금융사가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개인에게 대출을 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이뤄지는데, 이번 경우는 고객이 자신의 카드한도를 조회할 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카드사 고객 A씨는 "최근 대출을 받은 일도 없는데 신용조회를 했다는 문자가 와서 당황스러웠다"며 "동의도 없이 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고 연락이 오니 불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이에 대해 신용조회가 시도된 것은 맞지만, 그 주체는 카드사가 아니라 해당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이 같은 민원이 접수돼 조사해보니 고객이 홈페이지에서 카드한도를 조회할 때 자동으로 본인의 신용조회도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고객의 신용정보를 본 사람은 고객 본인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도 없다"면서도 "홈페이지에서 이용한도 조회만 이뤄지도록 해야 했는데 전산 착오로 신용조회까지 되도록 한 건 잘못"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조회 통지를 받은 고객들은 신용조회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카드사 관계자는 "오류가 발생했던 전산은 현재 수정이 됐다"며 "신용조회 통지를 받은 고객들의 경우 크레디트뷰로(CB)사에 공문을 보내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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