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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SKT 영업정지? 경제활성화 역효과 우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5-03-24 15:54 송고
 
"영업정지된다고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안쓰는건 아니니까 이통사는 요금이라도 받죠. 그런데 대리점과 판매점은 뭘 먹고 살아요? 영업정지 맞으면 결국 그 피해는 대리점과 판매점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지난 1월 SK텔레콤이 일선 영업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가 보조금으로 불법전용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휴대폰 유통업체들은 또다시 위기가 닥칠까 불안해하고 있다.

방통위는 26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이 이번에 영업정지를 당하면 2013년에 두차례 영업정지에 이어 세번째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첫번째 영업정지 대상업체로 기록에 남을 일이다.

SK텔레콤이 영업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근거는 이렇다. 단통법 14조에 따르면 같은 위반 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불거진 '아이폰6 대란' 문제와 이달 중순 중고폰선보상제 문제로 두차례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된 것까지 걸렸으니 말그대로 '삼진아웃' 상황이다. 리베이트는 통신사가 판매 촉진을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 제공하는 일종의 판매수수료다. 현행 단통법에서 리베이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리베이트가 보조금으로 전용되면 불법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지급한 유통점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 수단이 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특히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단독조사까지 벌이며 '일벌백계'를 벼르고 있다.
이 때문에 이통시장은 'SKT발 규제리스크'에 떨고 있다.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은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며 겨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때마침 삼성전자가 4월 10일부터 야심작 '갤럭시S6'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통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은 '갤럭시S6 특수'를 기대하며 한껏 들떠있는데 SK텔레콤 영업정지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2만개가 넘는 휴대폰 유통점들이 있다. 대리점, 판매점 등 사전승낙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휴대폰 유통점만 지난해 연말 기준 2만168개에 달한다. 통신3사와 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이 약 5000~6000개, 계약관계 없이 이통3사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까지 합치면 통신 유통망이 최대 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이동전화 번호이동건수가 급감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올 2월 이통3사 번호이동건수는 57만987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4.6% 줄었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판매량이 반토막났다"며 "지난해 이 시기에도 냉각기였는데 그때보다 훨씬 나빠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통사의 영업정지는 휴대폰 유통업체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그래서 방통위의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소비지수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정부는 국민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기업들에게 임금인상을 독려하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잡는데 굳이 소잡는 칼을 쓸 필요가 있을까.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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