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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과도한 원룸 관리비 줄이기 위해 부과기준 마련"

"관리비 조항 등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보급 필요"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2015-03-23 10:31 송고
원룸형 주택의 관리비 부과 기준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룸이나 고시원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을 덜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리비 부과 기준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룸에 세들어 있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 77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43.3%는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 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 생활 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다.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원룸 세입자들이 월평균 관리비 5만원 이상을 납부하지만 원가에 기반한 적정 관리비는 1만4000원대라는 청년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최근 조사 결과를 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지원 차원에서 조만간 현장 미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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