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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공공임대주택 성공하려면 '님비'부터 걷어내야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5-03-23 06:30 송고
© News1
"우리 동네는 안됩니다"·"가뜩이나 집값이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겠군."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분의 포털사이트는 이 내용을 주요 뉴스로 알렸으며 누리꾼들의 관심도 높았다. 심각한 전세난에 빠져 주거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겐 희소식이었다.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그나마 주거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공공임대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물론이고 부동산 전문가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많이 공급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대상지가 '우리 동네'가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집값하락'·'교통혼잡'·'학급과밀'·'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해서다. 전형적인 님비(NIMBY)현상이다. '내 뒷마당은 안 된다(Not in my backyard)'는 영문 약자로 이른바 혐오시설이 자신의 주거지역에 자리하는 것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반대행동을 가리킨다.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사정을 모르고 사업을 결정했다며 서명운동과 집회 등 단체 행동을 하고 언론에 문제를 제기 한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을 앞세워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한다.

지난 5년 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사업 반대와 관련해 치른 소송은 모두 20여건, 소송비용만 총 3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20건 모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지구지정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정당하다는게 법원의 판결이다.
원고측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소송으로 인해 소모된 비용은 배로 뛰고 소송에 투자한 시간과 낭비된 행정력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서민들의 고통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목동과 공릉지구에서 제기된 소송의 1심 판결이 났다. 결과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소송의 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멈춰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즉 법원은 '행복주택 건설에 따른 부작용이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목동과 공릉지구는 2013년 5월 최초로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지만 '시범지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됐다. 다른 후속지구들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2곳은 아직 사업승인 절차조차 밟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기회가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결국 행복주택지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집값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만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체 언제까지 사업 취지는 좋지만 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지 답답하다. 이제 님비현상을 멈추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또 정부는 뚝심있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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