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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이용해 스마트폰 수십대 개통

"출고 위해 스마트폰 필요" 이통사에 요청 후 업주 모르게 스마트폰 '꿀꺽'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5-03-19 16:27 송고 | 2015-03-19 19:30 최종수정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수십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03.19/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수십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15.03.19/뉴스1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 허위로 수십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2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직원으로 일하면서 자신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들의 가입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고객들 모르게 10대의 스마트폰을 개통한 혐의다.

A씨는 또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개통을 위해 필요한 스마트폰을 달라"고 속여 15대의 스마트폰을 받아 챙기는 등 이 기간 동안 총 25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5대를 챙겼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챙긴 스마트폰 25대를 스마트폰 중고 매입업자 등에게 팔아 현금으로 만들었다.
A씨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 받을 경우, 대리점 업주 몰래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주로 업주가 퇴근한 시간대에 퀵서비스 배달 등을 통해 스마트폰 수십대를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대폰이 개통되고 1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객들에게 요금이 고지되고, 만약 휴대폰 판매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리점 업주가 이를 책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고객들이 나중에 자신의 범행을 눈치채고 항의할 경우 업주가 변제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소액이라도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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