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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원, “대통령 정무특보 임명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국회의원 대통령 보좌관 임명은 3권분립과 선거권, 참정권, 국민주권 침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5-03-18 18:50 송고 | 2015-03-18 18:53 최종수정
헌법재판소 전경. 2015.2.2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당원들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에 임명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과 선거권, 참정권,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진우 새정치민주연합 부산 북강서을 지역위원장을 비롯한 청구인 5명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3인이 행정부의 일원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할 300인의 국회의원 중 3인의 국회의원을 잃어버린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됐고, 이는 3권분립 시민권을 침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의 일원으로 둔 것으로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결국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곧 국민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귀착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통치권력에 내각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예외적인 조항"이라며 "그러나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수직적 주종관계에 놓이는 것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역의원의 대통령 특보 임명이 문제가 있고, 위헌소지가 분명하다는 많은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참석하는 청와대 회동 당일, 특보임명을 강행하는 박 대통령의 불통식 통치스타일에 크게 실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끼리 상의하여 결정한 일이며, 당과는 별도로 상의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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