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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사건' 일당,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서울고법 "경제적 피해 입힌 사건 아니라 양형에 반영 못한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03-18 18:24 송고 | 2015-03-19 09:26 최종수정
'염전 노예' 김모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구로경찰서 제공) /뉴스1 © News1
'염전 노예' 김모씨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구로경찰서 제공) /뉴스1 © News1

 
장애인들을 외딴 섬에 가둔 채 임금도 주지 않고 혹사시키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까지 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 대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피유인자수수,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염전 소유자 홍모(50)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서울 등에서 지체·정신 장애가 있는 노숙자 등을 목포로 데려와 홍씨에게 소개해준 혐의(영리유인 등)로 기소된 고모(71)씨와 이모(6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6월·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항소심에 이르러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합의가 피해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양형에 크게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의 경우 피해자들을 5년, 1년 6개월간 각각 노역시키면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데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고씨와 이씨의 경우도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들을 유인해 팔아넘기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섬에 갇혀 홍씨의 염전에서 수년간 일을 해오던 김씨와 채씨는 김씨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경찰에 전달돼 지난해 2월 구출됐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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