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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링크 방치…저작권법위반 방조행위 아니다"

대법원, 일본 인기만화 '츄잉' 사이트 운영자 무죄 확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5-03-18 16:04 송고 | 2015-03-19 15:33 최종수정
대법원. /뉴스1© News1
대법원. /뉴스1© News1

각종 링크를 통해 일본 만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츄잉' 사이트 운영자 박모(3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씨는 2011~2012년 '츄잉'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운영자들로 하여금 일반 이용자들이 일본 인기 만화를 볼 수 있는 해외 사이트나 블로그 등 링크를 걸도록 방조해 클릭 수에 따라 배너 광고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순한 인터넷 링크 행위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본만화 링크를 올리도록 방조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운영자들이 올린 링크는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박씨가 이를 방치했더라도 저작권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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