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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에만 없는 '진흥법' 제정 위한 간담회 열렸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15-03-13 19:22 송고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 도종환 의원실 제공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 도종환 의원실 제공

다른 모든 부문에는 있지만 예술의 뿌리이자 싹인 문학에는 진흥법이 부재한 데 문제의식을 느껴 문학계 안팎의 인사들이 나섰다. 

13일 시인이자 새천년민주연합 의원인 도종환 의원 주최로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문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문학 단체 대표, 교수, 원로 문인, 출판사 대표, 정부 기관 관계자, 언론사 문학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를 맡은 도종환 의원은 "대학에서 폐과 1순위로 일문과나 독문과 등이 거론되는 등 인문정신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인문정신의 배양을 위해선 문학이 중요한데 다른 장르들은 진흥관련 법안이 있음에도 문학만 없어 한국문학 저변을 단단히 하기 위해 법마련이 시급하다 생각했다"면서 입법안 마련과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도 의원은 미술과 출판, 공예까지 진흥법이 있어 이를 근거로 지원을 받는데 반해 문학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통합적인 국립기관및 기관 설치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염무웅 문학평론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고도 기본 교양의 중심으로서 자리하고 어릴때부터 배웠던 문학이 진흥과 정부지원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 애석하다"면서 "문학이 진흥법에 의해 큰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작가회의 이시영 이사장,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이상문 이사장, 한국시인협회 문정희 회장, 방민호 서울대 교수, 곽효현 대산문화재단 상무 등은 도종환 의원이 마련한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법안엔 국가 및 지자체의 문학진흥을 위한 의무와 문학단체에 대한 지원, 문학교육, 근대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문학진흥법 초안은 지난해 5월에 마련돼 이날 열린 전문가 간담회의 지적사항을 수렴·수정해 이달 중순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ungaun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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