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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무단 살포, 현행범 체포 가능"…대응요령 하달

서울지방경찰청 "살포 유형·대응 방침·적용 법조 등 교육하려는 취지"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2015-03-13 17:17 송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신촌역 인근에 한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했다./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지난 2월25일 서울 신촌역 인근에 한 시민단체가 기습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을 살포했다./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이 대응요령을 시내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대비한 경비경력 작전회의 때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이라는 자료가 배포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5~29일까지 서울 홍대, 명동, 홍대입구 등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낙서(그라피티)와 전단 살포가 잇달았다"며 "타종 행사에서도 이같은 행위가 반복될 것에 대비해 하달했다"고 설명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문건에는 '전단지 살포 유형',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처벌법규'가 담겨있다.


문건에는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전단를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돼 있다.


또 "전단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노상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시민에게 배포하는 경우 및 그라피티 방식으로 낙서한 경우에는 전단 내용을 검토해야 '명예훼손 또는 모욕 혐의' 적용 가능 여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일단 검문검색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하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수사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반론도 있어 경찰의 대응요령 하달은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로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로 모욕죄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자칫 무리한 법 적용이 있을 수 있어 전단지 살포 유형 및 대응 방침, 적용 법조를 교육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말에도 서울 신촌과 청와대, 강남대로 인근 등 도심에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이 잇달아 살포됐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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