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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마약공화국?…위헌판결로 '합법' 해프닝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2015-03-11 11:27 송고 | 2015-03-11 16:02 최종수정
향정신성 마약류 엑스터시 © News1
향정신성 마약류 엑스터시 © News1


"강력한 향정신성 마약 '엑스터시'를 원하면 지금 당장 아일랜드행 비행기표를 끊어라. 현재 엑스터시를 비롯한 각종 마약의 소지가 아일랜드에서는 합법이다. 단, 기한은 목요일 12일 0시까지"-아일랜드타임스

아일랜드가 엑스터시를 비롯한 수많은 향정신성 마약류의 소지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국가가 됐다.

10일 오전 아일랜드의 항소법원이 지난 1977년 제정된 의약품 오남용 방지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렸기 때문이다.

항소법원은 해당 법안의 제2조로 인해 정부가 의회 고유 권한인 법 제정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제2조는 법안 제정 당시 식물성 마약을 판매한 이른바 '헤드숍'에서 구매한 어떠한 물질이라도 소유할 경우 기소 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현재 헤드숍에서 판매되는 A급 마약류를 갖고 있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법적 구멍이 생긴 것이다.

A급 마약류에는 엑스터시, 헤로인, 코카인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실수'에 놀란 아일랜드 하원은 10일 저녁 8시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A급 마약류 소지의 합법화를 막는 임시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인 11일 상원이 하원에서 넘어온 임시 법안을 통과시키고  마이클 하긴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서명하더라도 발효는 12일 0시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법적으로 볼때 아일랜드는 현지시간 목요일인 12일 0시까지 '마약 합법 국가'인 셈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앞으로 24시간 동안 아일랜드에서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소지하더라도 기소될 염려가 없다"며 마치 영화 '퍼지(Purge)'의 한 장면을 현실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고 전했다.

'퍼지(Purge)'라는 영어단어는 숙청 혹은 제거라는 의미로 영화 '퍼지'는 미래의 미국이 범죄율 0%를 만들기 위해 1년 중 단 하루 동안 살인, 강간 등 모든 범죄를 허용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아일랜드 정부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며 대법원에 상소하기로 결정했고 경찰은 하원에서 통과된 임시법안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에서 A급 마약 소지가 법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추후 처벌될 것이라는 말이다. 또 아일랜드에서 A급 마약을 판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kirimi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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