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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개입 의혹…원세훈 검찰 고발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수사개입은 반드시 규명돼야"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5-03-10 18:11 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지난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정원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정원법 11조·19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 전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이 전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 사건 외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고 직권을 남용해 시민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누적된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설창일·민병덕·박미혜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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