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
참여연대는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으로 지난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국정원이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정원법 11조·19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노 전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이 전부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당시 언론보도 등은 국가정보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고발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설창일·민병덕·박미혜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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