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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서 훔친쌀 '부모님이 지은 쌀'이라 속여 판 일당 영장신청(종합)

(부안=뉴스1) 김병연 기자 | 2015-03-10 14:53 송고
10일 상습적으로 농사에서 쌀을 훔친 이들의 거주지에서 훔친 쌀 포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부안경찰서© News1
10일 상습적으로 농사에서 쌀을 훔친 이들의 거주지에서 훔친 쌀 포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부안경찰서© News1

부안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농가에서 쌀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문모(22)씨와 최모(22)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22·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문씨 등은 7일 새벽 3시32분께 전북 부안군 백산면 김모(44)씨의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쌀 20㎏ 52포대(시가 21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북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500만 원 상당의 쌀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리 빌려 둔 K5 렌터카 차량을 이용해 감시가 허술한 새벽시간에 농가에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훔친 쌀을 인터넷 주부카페의 회원으로 위장해 '집에서 부모님이 직접 지은 쌀'이라고 속인 후 시가인 20㎏ 기준 4만3000원보다 저렴한 3만4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특정한 후 9일 저녁 8시께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집 주변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검거 당시 이들의 거주지와 차량에는 훔친 쌀 포대가 그대로 보관중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절도 전과 전력이 있으며, 최씨는 상근예비역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쌀을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로 쓰려고 쌀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10일 상습적으로 농가에서 쌀을 훔친 이들의 차량에서 보관중이 쌀 포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부안경찰서© News1
10일 상습적으로 농가에서 쌀을 훔친 이들의 차량에서 보관중이 쌀 포대가 발견됐다. 사진제공=부안경찰서©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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