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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네트웍스㈜, 회생절차 1년 만에 종결 결정

서울중앙지법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고 채권자협의회도 동의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5-03-10 14:45 송고 | 2015-03-10 14:46 최종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동양네트웍스㈜가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0일 정보기술과 기업유통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0월1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약 1년5개월, 지난해 3월14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 이후 약 1년 만이다.

동양네트웍스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웨스트파인 골프장 매각 등으로 회생계획상의 현금변제 대상 금액 1153억원 중 583억원(올해 1월말 현재)을 다 갚아 50% 이상 변제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앞으로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협의회도 회생절차 종결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패스트 트랙 방식에 의한 신속한 진행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고 이후 약 1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끝남에 따라 회생절차 중에 있는 업체가 부담하는 계약수주상 각종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 활발한 영업활동을 해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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