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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 공개" 내연녀 돈 빼앗고 성폭행한 40대 구속

(울산=뉴스1) 조창훈 기자 | 2015-03-09 11:09 송고 | 2015-03-09 11:15 최종수정
울산중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공갈 등)로 김모(4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말부터 내연녀 A(36·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5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김씨와 A씨는 2011년 만나 연연관계로 발전했지만 2012년 말 김씨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경찰은 김씨는 A씨에게 돈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자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A씨를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찾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수사 과정에서 특수강간, 공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치상 등 10개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동영상이 담긴 노트북과 위치추적기 등을 압수했다.


jch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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