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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장비 평가 조작' 예비역 해군 대령 구속(종합)

납품비리 적발된 美 방산업체 음파탐지기 평가보고서 조작 혐의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 있다"…영장 발부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3-06 22:56 송고 | 2015-03-08 18:20 최종수정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일 해군 통영함에 납품될 선체고정음파탐지기의 성능 평가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57)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씨는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에서 근무하던 2009년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씨를 상대로 H사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범행을 공모한 다른 해군 내부 관계자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H사 대표 강모(45)씨는 현재 통영함 장비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강씨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발된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장 오모(54) 대령 등 전‧현직 영관급 장교 5명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H사는 2009~2012년 방사청과 통영함·소해함에 장착될 음파탐지기 등 2000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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