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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사 습격' 김기종씨 구속…"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검·경, 국가보안법 적용 검토
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충분한 소명 있다"…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5-03-06 22:48 송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체포된 '<span>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span>김기종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체포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씨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2015.3.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 수사부장)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으며 충동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며 최후진술에서는 '이번 일로 한·미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김씨의 변호인은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게 살인미수·외국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지휘 중인 검찰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곧장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에 부상을 입힌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씨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김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하고 25㎝나 되는 과도를 사용한 점, 목 부위 등에 상처가 깊은 점을 이유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7차례 금강산 관광, 행사 참여 목적으로 북한을 오가고 2011년 12월에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김씨의 행적에 주목해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서울 종로경찰서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가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이번 미 대사에 대한 범죄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219점의 압수품 가운데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국보법상 소지가 금지된 북한 원전 또는 이적 표현물인지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북한에서 출간된 서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압수품과 함께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금융거래자료, 이메일 등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구속된 김씨를 상대로 과거 전력과 범행의 연관성, 범행 동기,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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