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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이키우는 차상위 이혼男 예비군 면제

이르면 5월부터 훈련에서 제외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5-03-06 16:44 송고

    

 
 



정부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차상위계층 예비군에 대해 훈련을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면제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확대하려는 의도다. 예비군훈련은 전역 후 6년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달 예비군훈련 면제대상 확대 지침을 병무청 등에 시달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예비군에 대한 훈련을 전면 면제할 방침이다. 관련 훈령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과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정 지원 등을 고려해 국가시책에 맞춰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인 예비군에 훈련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중 관계부처 심의를 통과한 뒤 개선 지침이 내려가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며 "오는 5월부터 매년 1000명 정도가 새롭게 예비군 훈련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 생계유지와 양육, 자녀 교육문제, 병역의무 등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훈련을 전면 면제하고 있다. 매년 400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국방부가 이처럼 면제 대상을 확대를 추진하면서 오는 5월부터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정의 가장인 예비군은 훈련을 받지 않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 계층을 말한다. 2인가구는 올해 기준으로 월소득이 123만2900원이하여야 한다. 3인가구 159만4942원이하, 4인가구 195만6984원이하 등이다.

한부모가정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모(母) 또는 부(父)가 혼자서 자녀(18세 미만, 취학중인 경우 만 22세미만)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기간 실종된 배우자를 둔 사람 등도 해당된다.

종합해보면 5월부터 아이를 혼자 키우는 예비군 중 연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면 예비군훈련에서 빠질 수 있어 생계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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