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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김영란법 언급 "한국선 100만원만 받아도 형사처벌"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5-03-06 16:45 송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로이터=뉴스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 법인 '김영란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부패 의지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5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 전인대 대표는 한국의 반부패 문제를 언급하면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권력과 돈 간의 거래만 처벌했었다"며 "최근에는 반부패 법안을 제정해 뇌물 수수 범위를 더욱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더라도 일정 기준을 벗어난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동의의 뜻을 전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분을 받으며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것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인 이른바 '김영란법'을 지칭한 것이다.

이날 발언에 대해 인민일보는 시주석이 외국 반부패법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천 검찰원장은 "반부패법은 당의 제도를 엄중하게 다스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며 "이는 당 기율과 규율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된다"고 답했다. 

한편 시 주식은 지난 2013년 취임한 이래로 공직자 윤리 규정인 '8항 규정'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 등의 구호를 내걸며 '호랑이부터 파리'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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